캠코, 법 개정으로 부실자산 인수 재개

입력 2012-02-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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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만 2조5000억원 인수 계획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해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등 기업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캠코 내부자금으로 기업 및 법인 부실채권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이 공포되는 다음달부터 캠코는 개인 부실자산 인수와 함께 법인 자산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캠코는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5월 구조조정기금(공적자금)이 설치되면서 개인 자산은 캠코 내부자금으로, 법인 자산은 구조조정기금으로 인수해 왔다. 구조조정기금은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인수, 해운사 유동성 지원 등에 쓰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구조조정기금이 조성되지 않아 캠코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를 통한 구조조정 작업에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되어 왔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캠코의 부실자산 인수 및 정리 기능이 회복됐다”며 “금융시장 안정화 기능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고유회계로 2003년부터 구조조정기금 설치 전(2009년 5월)까지 총 4조7000억원의 법인부실자산을 인수했고, 기금설치 이후 기금의 재원으로 총 10조2000억 원의 법인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 2003년 이후 약 28조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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