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 문턱 낮춘다(종합)

입력 2012-02-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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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 발표

“면책 제고 개선 조치가 제대로 자리잡게 되면 우리나라 대출 심사에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따를 것이다.”

28일 김석동 위원장은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번 중소기업 금융 대책 발표에 앞선 지난 14일 ‘연대 보증 및 재기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중소기업 대출에 포커스를 맞춰 일련의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의 중소기업 금융 대책이 정책성 금융 공급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이번 대책은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대출 심사제도 자체에 손질을 가했다는 데서 주목을 받고 있다.

◇ 중기 대출 부실 면책제도 개선= 앞으로는 중소기업 여신담당자가 규정에 따라 대출을 취급했다면 해당 중소기업 대출이 부실화되도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 여신담당자들이 향후 부실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두려워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 여신 담당자들은 매출액이나 담보 등 외형 중심으로 대출 심사를 벌일 수 밖에 없고 기술력이나 성장성이 있어도 매출액이나 담보가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은 자연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IBK경제연구소에 의뢰해 은행 대출 담당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형 위주의 대출 심사 관행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대출 부실화시 책임 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59.3%에 달했다.

이전에도 감독당국과 은행들은 면책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현실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일반적 면책기준 7개 조항과 중소기업 부실 여신 특례 15개 조항 등 총 22개의 면책 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감독규정이나 은행내규상 면책요건을 현실성 있게 규정함으로써 면책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며 “은행이 자체검사 결과 면책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이를 인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KED 신용정보 수집 확대= 은행들이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싶어도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가 내놓은 해법은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KED)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KED는 지난 2005년 중소기업 신용대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설립됐지만 민간은행들로부터 중소기업 신용정보 수집에 애로를 겪어왔다. 신용정보 보유량이 많지 않다보니 은행들도 중소기업 신용대출 심사시 KED를 자연히 외면하게 됐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KED에 제공하는 신용정보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 단기연체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는 정책금융공사도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중소기업 담보 평가를 두고 은행과 중소기업 간에 벌어지는 공정성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금융위는 은행권 공통의 ‘담보평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은행 담보평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객관적인 시세자료가 뒷받침되는 등 자체평가의 객관성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급적 외부 담보 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대출 신청 중소기업이 외부평가를 요청하면 은행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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