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국산 태양초 건고추 수입 전면 금지

입력 2012-02-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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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태양초(자연건조) 건고추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수입고추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안전한 마른 고추 수입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고추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KBS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중국산 수입고추의 불결한 위생상태를 보도함에 따른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수입한 일부 중국산 태양초 건고추에 흙, 먼지, 곰팡이가 많이 섞여 있어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문제가 된 건고추를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창고에 보관 중인 건고추는 정밀검사를 거쳐 판매하거나 폐기하도록 aT에 지시했다. 하지만 팔려나간 고추는 6181톤인 반면 회수신청 물량은 160kg에 그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리방안에 따라 위생적으로 안전한 마른고추 수입을 위해 태양초를 씻거나 절편 후 진공 포장해 수입하기로 했다. 또 세척 후 기계열을 가해 건조한 화건(火乾) 고추도 진공 포장해 수입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고려해 빛깔 등이 좋은 자연건조고추만 수입했다.

농식품부는 분산돼 있던 수출국 현지 검사 장소를 한 곳으로 통합하고 검사가 끝난 고추는 즉시 컨테이너에 싣는다. 수송과정에서는 품위변화에 영향을 주는 온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내에 온도기록계를 부착하도록 했다.

비축창고 저장 물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위생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물품만 출하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에 팀장급의 품질 및 안전성 전담부서를 긴급 신설했다.

아울러 입찰 과정에서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적격업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 퇴직자나 위해품 공급업체는 2년간 입찰을 제한한다. 또 그동안 국내 대리인에 한해 실시하던 입찰설명회를 중국 현지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역검사본부의 위해병해충 검사,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위검사 강화를 통해 수입농산물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비리연루자 문책,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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