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8일 전 대표이사 횡령ㆍ배임혐의 발생을 공시한 파나진이 횡령ㆍ배임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이상이거나 10억원이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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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8일 전 대표이사 횡령ㆍ배임혐의 발생을 공시한 파나진이 횡령ㆍ배임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이상이거나 10억원이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