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가맹점주의 소송제기에 대해서는 본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
김익수 채선당 대표가 폭행 의혹을 제기한 임산부를 상대로 소송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논지를 추가적으로 왜곡하는 일이 없다면 그냥 묻어두고 싶다”며“명예훼손 등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더 이상 일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27일 말했다. 종업원과 임산부인 손님 사이에 싸운 사실은 있지만 임산부의 배를 찬 사실을 없다고 경찰이 발표하면서 김 대표가 빠르게 수습에 나선 것.
김 대표는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전국 270여 개의 채선당 가맹점이 입은 영업 손실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예전과 같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영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향후 투입해야 할 시간과 노력까지 감안한다면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으로서는 분명 큰 부담이다”며 “그렇지만 사건의 경위를 떠나 큰 사회적 파장과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완벽한 고객만족을 추구해야 하는 서비스 기업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채선당은 종업원과 가맹점주가 소송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개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임산부 고객이 종업원에 대해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미 소장을 제기한 상태여서 종업원과 가맹점주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