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동영상 표준 관련…모토로라 인수한 구글은 혐의 일축
마이크로소프트(MS)가 특허권 남용을 이유로 구글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S는 구글이 인수한 모토로라 모바일이 특허권과 관련해 MS에 과도한 가격을 물려 MS 제품 판매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S는 1000달러(약 129만원)짜리 자사 노트북에 모토로라의 동영상 표준 관련 특허 50건을 사용하고자 했으며 모토로라는 이에 대해 22.50달러의 로열티를 물도록 했다고 전했다.
반면 29개의 다른 회사에는 2300건에 달하는 특허를 단돈 2센트에 이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MS의 데이브 헤이너 법무담당 부책임자는 “모든 회사가 모토로라식으로 산업표준 특허에 가격을 매긴다면 PC와 스마트폰 기기를 만드는 제조원가보다 특허 비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토로라를 인수한 구글은 이에 대해 “이번 소송은 MS가 통상 경쟁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규제 절차를 이용해온 것과 같은 수법”이라면서 혐의를 일축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MS의 소장을 접수했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플로리안 뮐러 특허 분야 애널리스트는 “EU 집행위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수개월 내에 전면 조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애플도 지난주 모토로라 모바일을 상대로 EU에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과 모토로라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서로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애플은 소송에서 모토로라가 산업표준에 해당하는 기술을 공정한 조건으로 대여하겠다는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과 EU는 지난 13일 125억 달러(14조1000억원) 규모의 구글의 모토로라 모바일 인수를 승인했다.
다만 미국과 EU는 인수로 구글이 확보하는 모바일 기기 관련 1만7000건의 특허를 어떻게 경쟁사에 적용할지를 예의 주시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