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사업개시 일시정지 통지를 받은 홈플러스 고양 일산터미널점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매장을 개점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 20일 고양 슈퍼마켓협동조합의 대형마트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따라 홈플러스에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그럼에도 홈플러스는 지난 21일 개점을 감행해 현재까지 영업중에 있다고 중기청은 전했다.
이에 중기청은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해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 조합과 홈플러스와의 자율적 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율적 조정에 실패해 강제 조정에서도 홈플러스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