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전 임직원 232억원 규모 횡령 등 판결

입력 2012-02-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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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은 이선애 전 상무 및 이호진 전 회장의 횡령 221억원, 조세포탈 11억원 혐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인별 중복 금액을 제외한 확인금액은 232억원으로 자기자본의 1.2%에 해당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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