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008년 전대 당시 후보였던 박희태(74) 국회의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박 후보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캠프에서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안병용(54)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의장은 2008년 7월1일~2일 고승덕 의원에게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위원장은 같은해 6월 말 서울 은평구 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네며 당협 사무국장 30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전달토록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박 의장이 선거캠프에서 돈봉투 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충분하고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측근들을 관리한 만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박 의장이 고승덕 의원실에 전달한 현금 300만원과 안병용(54·구속기소) 당 당협위원장이 구 의원 5명에게 건넨 2000만원의 전달 지시를 부인하고, 최근에야 돈 봉투 전달을 보고받은 것으로 주장함에 따라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봉건(50)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과 박 의장의 전 비서 고명진(41)씨, 선거캠프 회계담당자인 함모(38) 여비서에 대해서 사법처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