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입단계부터 걸러낸다

입력 2012-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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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험사는 계약 심사 때 보험 가입신청자의 타사 보험 가입 내역이나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 중 금감원, 협회, 보험사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계약인수 모범규준’을 마련키로 했다.

모범 규준에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피보험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타사의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과거병력, 직업, 과다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분류해야 한다. 또 청약 심사시 자사뿐만 아니라 타사의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단기간 내 특정 담보 집중가입 여부 등도 점검해야 한다. 담보별로 누적 가입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심사담당자의 의견을 기록하게 할 방침이다.

보험사마다 천차만별인 계약심사와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된다. 계약심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를 통해 계약인수 모범규준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가 발생하면 계약심사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에게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편취를 노린 보험가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역선택에 의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여 대다수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보험사기 적발건에서 부실한 계약심사가 나타날 경우 검사 등을 통해 내부통제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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