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높이 등 규제 완화…미래형 주거단지로 탈바꿈
서울 은평구 기자촌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창의적 디자인을 갖춘 미래형 주거단지로 탈바꿈 한다.
서울시는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자촌 9만502㎡ 일대에 특별건축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주택법상 건폐율이나 높이 제한 등의 일부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주는 일종의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시가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상반기 내 특별건축구역의 책임관리자(커미셔너)를 임명하고 SH공사와 함께 기본계획을 현상 공모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사업을 추진할 협의체를 구성한 뒤, 내년부터 건축가를 선정해 주민과 필지별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은 SH공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주민에게 건축물을 임대 또는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자촌은 1971년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30여년간 개발이 제한됐다가 2004년 은평뉴타운 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부터 전체 면적의 35%에 달하는 부지에 친환경 생태공원이 조성 중이지만 아직 나대지가 남아있고 매매도 쉽지 않아 특별건축구역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자촌 지역은 4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곳이지만 같은 면적이라도 다양한 주거 유형을 제시하고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