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생 불법다단계 피해 홍보 활동

입력 2012-02-21 06:38수정 2012-02-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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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입학·방학시즌을 맞아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 유혹에 빠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펼친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취업명목 유인부터 사재기 피해까지 실제 피해사례를 소개한 리플렛(1만5000부)과 동영상 자료를 전국 140개 대학에 배포한다.

이는 대학생들이 불법다단계업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난 3일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후속대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약 4000여명의 대학생 판매원에게 192억원의 피해를 입힌 이엠스코리아에 과징금 19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리플렛과 동영상 자료는 각 대학에 협조요청해 대학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전국대학교육협의회와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도 제공해 취약계층 등 계층별 소비자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영상은 이용자가 많은 유튜브와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볼 수 있도록 업로드하고 만화(웹툰)도 제작 중이다.

또한 취업·부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주요 구직사이트(잡코리아, 알바인)에 오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1개월간 피해예방 광고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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