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평가방법 등 감정평가 실무기준 적용…어기면 징계처분

입력 2012-02-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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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감정평가 목적, 가격시점, 평가조건, 수수료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 의뢰인 사전협의가 의무화 된다.

또 감정평가 절차나 평가 방법 등 감정평가 실무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어기면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을 정부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의 가치 기준이 현행 정상가격에서 시장가치로 바뀐다. 두 개념은 유사한 개념으로 물건이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공개된 후 물건에 정통한 당사자간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이는 국제표준에 맞게 용어 정의를 바꾸는 것이다.

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목적, 가격시점, 평가조건, 수수료 등을 미리 의뢰인과 협의해 확정하도록 했다. 의뢰인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셈이다.

특히 의뢰인의 요구가 있거나 법령·조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감평사가 평가 조건을 임의로 부가할 수 없다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모호했던 감정평가 방법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시장가치 기준평가 원칙, 현황평가 원칙, 개별평가 원칙 등 이론과 실무에서 확립된 기본 원칙을 선언했다.

예외적으로 달리 평가하는 경우 감정평가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정부는 또 감정평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감정평가 절차, 물건별·목적별 감정평가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있다. 예컨데 감정평가서에 단순히 감평 가격만 명시하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등 실무기준이 촘촘해지는 것이다. 실무기준 적용을 위해 정부는 오는 상반기 중 국토부 고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게다가 이를 어길 경우 징계처분을 별도로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인이라도 감평서를 통해 가격산전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격되는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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