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소속 강용석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안철수연구소의 헐값에 인수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보고 세금을 탈루했다며 안철수(50)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고발한 강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강 의원은 앞서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안 원장이 2000년 안철수연구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186만주를 주당 1천710원에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장외 거래가 3만~5만원이던 주식을 25분의 1 가격에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랩 측은 "당시 외부 회계전문기관의 평가 금액을 받았고, 금융감독원의 '공시 발행 가이드'에 나온 규정을 모두 따랐으며 최종결정도 투자자들이 모두 모인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