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과적차량 발생 근원지인 건설공사장 등에서 사전 예방활동과 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기동 차량단속반을 현장에 투입, 도로진입 전 사전 무게를 측정할 계획이다. 또 900여개의 운행 제한 표지판을 재정비해 운전자가 쉽게 운행제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차량 총중량 40t, 축하중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중 한 가지 기준이라도 초과한 차량이다.
서울시는 과적차량 발생 근원지인 건설공사장 등에서 사전 예방활동과 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기동 차량단속반을 현장에 투입, 도로진입 전 사전 무게를 측정할 계획이다. 또 900여개의 운행 제한 표지판을 재정비해 운전자가 쉽게 운행제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차량 총중량 40t, 축하중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중 한 가지 기준이라도 초과한 차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