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작 프로그램 인정기준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서면회의를 열고 국내제작 프로그램 인정 기준을 포함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국내 자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기획, 연출, 시나리오, 주ㆍ조연 출연자, 영상, 음향, 편집, 미술 등 스태프의 한국 참여 정도를 점수화해 22점 만점에 14점 이상인 프로그램을 국내 프로그램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애니메이션은 저작권ㆍ수익분배권을 한국이 가지고 있고 국내 자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일 때 사전제작, 제작, 후반제작을 고려해 국내 애니메이션인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사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외주 제작을 가장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작가 계약체결 △출연자 계약체결 △주요스태프 계약체결 △제작비의 30% 이상 조달 △제작비 집행 및 관리 등 5가지 조건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출 때만 외주 제작으로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