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즉시 방통위 신고해야…기업 정보보호 관리 일원화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
오는 8월 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 정보통신서비스업체들은 개인정보유출이 일어날 경우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공포,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포된 재겅안에 따르면 △관련법에 다른 본인확인기관 지정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법적 허용 △방통위가 고시한 영업목적상 주민번호 이용 가능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해당업체는 △누출된 개인정보 항목 △누출 시점 △이용자 가능 조치 △해당업체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할 수 있는 부서·연락처 등을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정기간 특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는 개인정보 를 파기토록 했다.
방통위는 “개정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렵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디도스 공격이나 조직적·지능화 된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확대·인식제고를 우이해 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같은 정보보호관련 내용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민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환의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이라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계기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국내기업의 정보보호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되기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