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제일2·에이스저축은행의 보호한도 초과 예금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오는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받을 대상은 약 5236명 정도로 추청된다.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의 지급대행지점(47개 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하며 집중 지급기간은 오는 4월 16일까지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홈페이지 (http://dinf.kdic.or.kr)에 접속한 후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 안내시스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개산지급금은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오는 5월 16일까지 3개월간이다.
개산지급금은 장기간의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예금자의 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예보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
개산지급금 역시 보험금의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농협,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하나저축은행을 통해 오는 17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