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세제혜택…오피스텔 분양 ‘봇물’

입력 2012-02-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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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25곳에서 오피스텔 1만1250가구 분양 예정

주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은 여전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세금 혜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 2월부터 서울·수도권을 비롯해 지방까지 오피스텔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예정이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올해 분양예정인 오피스텔은 전국 23곳에서 1만125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물량이 다수 포함된 점이 이례적으로 공급물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공급물량은 소형 위주로 분포돼 있다. 그동안의 인기를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더욱이 세곡동 보금자리지구 내 오피스텔을 비롯해 세종시, 강남 등 최근 인기청약지에서 분양물량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오피스텔의 인기는 1~2인 가구의 증가, 전세난 등으로 인해 오피스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것과 8·18부동산 대책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임대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세금과 임대료가 투자의 승패를 좌우한다. 투자자들은 매입 후 매도 때까지 세금부분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27일부터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져 전용 60㎡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60~85㎡ 이하면 20%가 감면된다. 전용 40㎡ 이하면 재산세는 면제되고 60㎡ 이하는 50%, 80% 이하는 25% 감면된다.

종부세 및 부가가치세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면제된다. 종합소득세 역시 주거용이 유리하다. 다만 건물가액의 10%는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며 5년 이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향후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중과는 배제된다. 이에 강남3구가 아니라면 2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세율인 6~35%세율이 적용된다.

업무용으로 등록해 사무실로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건물가액의 10%) 혜택이 있다.

부동산1번지 나기숙팀장은 “1~2인가구 증가와 적은 투자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다 세금감면혜택까지 있어 오피스텔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하지만 자칫 예금금리보다 낮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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