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위한 지침을 만든다.
14일 고용부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 기업들이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기업, 특성화고 현장실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3월 중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실습생 제도를 체계적 준비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인근 지역 특성화고 3학년 김모(19)군이 법정기준을 초과해 근무하다가 쓰러지는 등의 사고가 있었다.
고용부가 마련한 방안에는 학생 모집부터 현장실습의 기획과 실행까지 기업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현장실습 목적 △취업과 다른 점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 △현장실습의 기획과 실행 △필수 교육내용 △현장실습 시 기업 유의사항 등이 포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교사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개정하는 등 제도 개편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