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저축은행 특별법)이 통과되면 구제대상이 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사철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보상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과 처 명의로 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에 1억 5000만원을 정기예금한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다 최근 정무위에서 에이스저축은행이 피해자 보상 대상으로 포함된 저축은행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찬성표를 던져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언론을 통해 “투표 당시 에이스저축은행은 포함되지 않고 부산저축은행 등 1차 구조조정으로 영업정지된 은행만 포함되는 줄 알았다”며 “동료 의원들이 도와주자고 해서 찬성한 것이지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개 당시 취지는 에이스저축은행 대주주가 20년 친구인데도 나도 몰랐을 정도로 금융당국의 보안 유지가 철저했다는 점을 알리기 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2008년 9월 이후에 영업 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또는 후순위채권 보유자들에 대해서 피해액의 55%를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