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세운메디칼,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소식에 ‘강세’

입력 2012-02-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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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세운메디칼이 강세다.

14일 오후 2시 5분 현재 세운메디칼은 전일대비 2.55%, 125원 오른 5030원을 기록중이다.

새누리당 손범규 의원은 전날 의료취약지역 노인복지관에 촉탁의사 또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촉탁의사 또는 공중보건의의 배치를 의무화해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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