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자살 가해자 징역형 구형

입력 2012-02-13 17:16수정 2012-02-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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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집단 따돌림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14)군의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밝혀진 B(14)군 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1부(이기석 부장검사)는 13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가해자인 B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C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 6월에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A군의 부모가 참석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숨진 A군 또래로 보이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한편 A군의 어머니는 이날 법정 진술에서 "가해자들을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 없다"며 "그냥 넘어가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며 이들이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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