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형마트·SSM 5년간 중소도시 신규진출 막는다

입력 2012-02-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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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3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신규진출이 금지되는 중소도시의 기준은 인구수로 30만명 이하가 해당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전국 82개 도시 가운데 50개와 전체 군(郡)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지역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허용하거나 소비자 대표들이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유통업체의 입점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또 이미 중소도시에 진입한 대형유통사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된 ‘심야 영업(오전 0~8시) 제한조치’ 적용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월 최대 4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지자체 조례로 최대 2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브리핑에서 “시장 원리를 얘기하지만 시장 경제는 모든 것을 사장에 맡겨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자제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할 수 있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 외국기업, 국내기업에 균형하게 규제를 가하는 것인데다 외국업체가 국내의 30만명 미만인 도시까지 진출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카드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게 한 여신전문법 개정안의 통과로 카드수수료 인하책이 마련됐다는 점을 평가하며 “또 하나의 숙원인 골목상권 보호대책까지 오늘 마련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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