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제조와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위생불량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116개소를 점검 한 결과 11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들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개소) △표시기준 위반(1개소)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4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기타 위생법 위반(3개소) 등이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부적합업소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며 현재 초콜릿류·캔디류 제품 60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수입된 초콜릿류 및 캔디류 수입 검사를 강화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649건(초콜릿류 445건, 캔디류 204건) 중 세균수 기준 위반인 3건(초콜릿류 2건, 캔디류 1건)에 대해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