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저축은행 특별법에 제동

입력 2012-02-13 10:43수정 2012-02-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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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저축은행 구제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란 비판을 받는 정치권의 저축은행 피해구제특별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 같은 언급은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 법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채 양산하고 있는 선심성 법안들을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저축은 특별법과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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