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태핑, 시리 및 통합검색, 밀어서 잠금해제 등 다수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애플은 특정 데이터 처리기술과 음성인식 기술 시리 등과 관련한 특허를 문제삼았다.
11일(현지시간)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밀러가 운영하는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10일 밤 애플의 소송내용을 일반에 공개했다.
애플은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지난 9일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안드로이드 4.0을 장착한 레퍼런스(기준)폰으로 제작한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면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애플은 소장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 특허 '데이터 태핑(data tapping)' 부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는 여러종류의 데이터가 섞여 있는 가운데서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 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애플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HTC를 상대로 이 부분을 제소해 승소한 바 있다.
애플은 또 삼성전자가 ▲ 음성명령기능인 '시리' 및 통합검색과 관련된 특허 ▲ 개선된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 특허 ▲ 터치스크린 문자 입력 기능과 관련된 특허 등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일 독일 뮌헨법원에 갤럭시 넥서스를 가처분 금지 신청했다가 패소했을 당시 애플이 주장했던 특허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