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국부대 지휘관이 내기골프를 한 것은 징계 처분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형훈)는 '복종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강등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A(51)씨가 육군 상급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당한 육군 모 부대장이던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27일부터 12월 말까지 관할 지역 스크린 골프장에서 주 3~4회 내기 골프를 치고, 주 2~3회 술을 마신 것으로 비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는 상급부대로부터 '장병 근무기강 확립' 등의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A 부대장은 비상상황이 아닌 시기에는 부하들과 함께 무단으로 위수지역을 벗어나 도내 모 지역 골프장에서 각 홀당 타수 차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내기 골프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