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당 일각에서 4월 총선을 겨냥해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영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본부장은 한미FTA 논란과는 별개로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과 상생법 도입을 반대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자신이 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지난 2009년 중순부터 SSM 신고제의 등록제 전환,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사업조정권 이양 등의 내용을 담은 SSM 규제법안을 마련,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를 통과시켰다고 되짚었다.
하지만 이 같은 SSM규제법안은 당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조정하거나 규제할 경우 WTO나 EU국가들로부터 제소당할 수 있다’며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의 반대논리와 달리 현재 적지 않은 자치단체에서 SSM 규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WTO나 EU로부터 제소를 당하는 사실이 없다”며 “잘못된 정무적 판단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국정을 농락함은 물론, 2010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쳐 해당행위에 가까운 일을 저지른 인사를 영입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