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융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0일 부산·부산2 저축은행과 주주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은행 자체적인 경영실태를 산정한 결과로도 부채가 자산을 3452억원(부산), 937억원(부산2)을 초과하고 있었고 가용자금으로 예금지급이 어려워 정상적 영업이 곤란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 건설 프로젝트를 기초로 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회수의문 채권으로 분류한 것이나 은행이 소유한 부동산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것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사전통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경영개선명령을 하기에 앞서 명령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과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회를 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