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직전 사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배임과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제주지검은 9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인사가 운영하는 업체에 생수 독점판매권을 주기 위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변경을 해 제주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 고모(6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6월 '제주워터'에 대한 중국 특정지역 독점판매권을 지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넘겨주려고 중국 수입업체 B사의 무역 거래조건을 변경했다.
이로인해 당초 계약 조건이었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물류비, 창고비 등) 5억8062만원을 제주개발공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 손해를 입히고 B회사가 이익을 얻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