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의 빅엿' 서기호 판사, 재임용 여부 내일 통보

입력 2012-02-0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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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ㆍ사법연수원 29기) 판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대법관회의에서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 판사의 재임용 문제를 논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르면 내일 당사자에게 재임용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안다"며 "인사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관련 사항은 일체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근무평정이 하위 2%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은 서 판사는 지난 7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부적격 판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소명하고 근무평정 공개를 요구했다.

법관인사위원회는 올 상반기로 재임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되는 법관 180여명에 대한 연임 심사를 해 서 판사를 포함한 5~6명에게 부적격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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