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나노물질 ‘위해평가’ 지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0월 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 따라 식품, 화장품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나노물질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는‘나노물질 위해평가 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지침은 △위해평가 필요성과 목적 △평가 기본 원칙 △위해평가 단계별 결정흐름 등이다.

나노물질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통 정의는 없지만 통상 1미터의 10억분의 1(10-9) 크기의 물질을 의미한다. 특정물질을 나노크기로 변화시킬 경우 기존과 다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나타나 제품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성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위해평가 대상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식약청 관리 제품으로 한정했다. 위해평가 원칙은 나노물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대해 통합적으로 실시되며 나노물질 노출량을 근거로 독성값(NOAEL, BMDL 등)을 산출한다.

나노물질 위해평가 1단계는 평가 기반 마련 시기로 △나노 제품 실태조사 △나노물질 확인·정량 분석 시험법 조사 △소비자 노출량 정보 수집 등을 수행한다.

2017년까지 시행되는 2단계는 나노물질 위해평가 활성화 시기로 △ 제품 중 나노물질의 모니터링 및 노출 평가 △나노제품 기준 및 규격 설정 관련 연구 △위해평가 관련 수집 정보의 통계분석 및 검증 등을 수행한다.

올해 진행되는 사업은 △나노기술 응용 식품에 대한 정의 및 체계적 분류 마련 △나노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 △OECD 등 국제기구 및 외국 현황을 반영해 표시제 도입 필요성 검토 등이다.

식약청은 “금번에 마련한 지침 등을 OECD, 독일 연방위해평가연구원(BfR) 등 선진국과 공유해 국제적인 위해평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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