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에서 성폭력·추행, 학대·체벌 등 사례가 확인되자 정부가 시설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 지킴이단’을 반드시 두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0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 5802명의 인권침해실태 를 조사한 결과 △성폭력 1건 △성추행 5건 △폭행 6건 △학대 5건 △체벌 12건 △수치심 유발 6건 △음식재료 위생관리 및 환경 불량 15건 등의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위법 요소가 발견된 시설에 대해 형사고발 및 시설장(長) 교체,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해당 시·도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현재까지 실제로 형사고발 7건, 시설 폐쇄 및 법정전환 18건 등이 이뤄졌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인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설치 등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오는 7월 26일부터 성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신고자의 보호·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재 유치원, 초·중등학교, 아동시설 등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폭력 등에 취약한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제한 없음
올해 상반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설 이용자와 보호자,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설 내 ‘인권 지킴이단’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장애인시설이 외부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지역행사 등에 시설 장애인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 수첩 사용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인권상담 방법 및 침해사례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