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중 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 등 후속절차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8월경 미디어렙 허가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했다. 또 5월경 현재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를 승계할 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미디어렙법이 통과됨에 따라 후속절차를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은 이 날 방통위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방송시장의 경쟁도입과 중소방송사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며 “미디어렙법 입법 취지에 따라 지상파 방송판매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중소방송도 지원할 수 있는 실무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렙법 허가심사 세부기준, 금지행위 세부유형, 중소방송결합판매 할당기준, 방송광고공사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새로운 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을 위해 방통위는 공사 설립추진위를 구성하고 설립 기본계획과 임원선임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미디어렙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고시 제정에 돌입, 5월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고시는 7월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