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등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법안이 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허태열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부산·제일·토마토저축은행 등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를 당한 18개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이다. 저축은행의 과오납 법인세 환급금, 감독분담금, 과태료 등과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통해 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피해액의 55%를 보전해준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적정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정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이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