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가 9일 오전 자사 가입자들의 스마트TV 접속 제한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중한 제재조취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KT의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법위반 여부를 검토해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1월 1일부터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시행했으며 그 후속조치로서 정책자문위원회까지 꾸려 오는 15일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방통위는 “KT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KT의 접속차단 행위가 법 위반으롤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업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 분담 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진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하는 동시에 사업자간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자 협의체 구성을 유도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