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이 수정 제출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23명 중 찬성 150명, 반대 61명, 기권 12명으로 가결 통과시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미디어렙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2개월여를 끌어온 방송광고시장의 입법 공백 사태는 해소됐다.
앞서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미디어렙법안은 재석 221명 중 찬성 62명, 반대 146명, 기권 13명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