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7개월 이상 끌어온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 후보자 선출안은 새누리당이 지난해 6월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이후 7개월여 동안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 “조 후보자는 민주당의 추천 몫인만큼 정치관행에 따르는 예의를 갖춰 달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독려했지만 소용 없었다.
민주당은 “당명까지 바꿔가며 개혁의지를 천명한 새누리당이었기에 일말의 양심과 헌법수호 정신을 기대했지만 참담한 심정”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안건 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다수의 힘으로 헌법까지 무시하는 행태가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본질”이라면서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 후보자의 선출안 부결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계속돼 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사실상 19대 국회 출범 이후까지 이어지게 됐다. 또한 국회는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추천 및 인사청문 절차 등을 다시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