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디도스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디도스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법안명이 최종 확정, 통과됐다.
여야는 특검법안에 새누리당의 당명을 넣을지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여왔었다.
한편 법안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