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KT의 초속인터넷 회선을 통해 스마트TV를 이용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KT가 초고속인터넷사업자 중 처음으로 스마트TV에 대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KT는 9일 오전 광화문 KT사옥 8층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인터넷망을 무단 사용하는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 접속제한 조치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KT측은 “다수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것을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방송 시청이나 초고속 인터넷 이용은 이용할 수 있지만 스마트TV의 핵심기능인 애프리케이션 이용은 차단된다.
현재 국내 스마트TV 이용자들은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각자 가입해 있는 통신사의 유선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삼성, LG 등 제조사로부터 스마트TV를 구입한 후 기존에 가입한 통신사의 인터넷회선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KT는 스마트TV 제조사가 자사의 인터넷회선을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스마트TV를 통한 인터넷망 무단사용이 확대되면 통신망 블랙아웃(Blackout)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KT에 따르면 스마트TV는 PC와 달리 HD, 3D급 대용량 고화질 트래픽을 장시간 노출시키기 때문에 동영상의 경우 IPTV 대비 5~15배, 실시간 방송중계는 수백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다. 대용량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독점할 경우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속도는 인터넷 웹서핑도 힘든 수준인 265배까지 느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TV 사업자가 네트워크 사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현재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나 IPTV 사업자들은 인터넷망에 대한 이용대가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가 통신사와 제조사,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한 망중립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KT가 스마트TV 접속제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방통위는 관련업계와 함께 스마트TV,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의 서비스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이번 조치는 망중립성 논란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며 통신망 무단 사용에 대해 사용 대가를 지불하라는 요청에서 나온 조치“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