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13일 법안소위서 개정안 심의
감기약·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가능 여부가 다음주 초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7일 개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로 넘겼다.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이 본회의 상정을 결의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개정안이 16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올라가지 못할 경우 18대 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안소위에서의 개정안 논의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구입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대다수 의원들이 오남용과 안전성의 이유를 내세워 약국외판매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반대의견을 고수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6만 약사들의 표를 의식한 ‘눈치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요원해지는 셈이다.
한편 국민의 편의성을 외면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난은 거세지고 있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약사법의 국회통과가 무산될 경우 국회 복지위 일부 의원들에 대해 공천을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 경실련은 복지위 소속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에게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하는 의약품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관하며 필요시 사용하고 있는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이라며 “안전성 운운하며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이라는 약국외 판매요구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