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에 이어 서울시도 대형 마트와 SSM의 강제 휴무를 추진한다.
9일 서울시는 월 한 두 차례 대형 마트의 휴업을 의무화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달 21일 25개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시는 매달 일요일 하루와 평일 하루를 강제 휴업일로 정하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 개정 기준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기준안을 통보하면, 25개 각 구청이 구의회와 협의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는 대형 마트 64곳과 SSM 267곳이 있다. 여기에 농협 하나로클럽까지 포함하면 규제 대상은 더욱 늘어난다.
시는 이르면 4월 총선 전인 다음 달 말부터 일부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영업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강릉시도 다음 달 시의회에 대형 마트의 월 2회 의무 휴업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