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중소기업 취업자에 장려금 지급 추진

입력 2012-02-0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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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취업지원제를 추진한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청년 미취업자가 시장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예산 범위에서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이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에 우선 적용된다.

시에서 정한 구체적인 취업지원 금액과 지급 대상기업의 기준은 취업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심의토록 했다.

현재 시가 운영하는 청년인턴 취업지원 제도는 중소 사업자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면 사후적으로 임금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시는 현재 사업자가 임금을 지급한 증빙을 제출하면 인턴기간 6개월 동안은 임금의 60%, 정규직 전환 이후 4개월 동안은 50%를 지원하고 있다. 최장 지원기간은 10개월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인택환(민주) 시의원은 "지원금을 사업자가 아닌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늘려 청년 실업과 3D 관련 업종의 경쟁력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조례안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제약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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