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모두 35만6000명으로, 올해 19살이 되는 1993년생을 포함해 그전에 태어난 사람도 연기사유가 해소됐다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부터는 예외없는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일부 징병검사 제도가 개선됐다.
우선 중학교 졸업 미만의 저학력자에 대한 제2국민역 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시행 첫해라는 점을 고려해 신체등급 1∼4급인 사람은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보충역이나 면제판정을 받아도 병역회피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 신체검사가 실시된다.
7급(재신체검사) 대상자의 경과관찰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치유가 필요한 질환자에게 충분한 치료기간을 제공하고 고의적인 병역회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키가 204㎝ 미만이면 현역으로 군입대를 해야하고 비만 치료목적으로 위 절제술을 했거나 성 관련 질환을 가졌어도 현역 복무를 해야한다.
한편 검사 날짜와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사자 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
직접 선택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본인선택' 화면을 접속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을 확인하고 희망날짜를 검사 하루 전까지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