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회계처리기준 위반

입력 2012-02-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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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은 2006년부터 2010년 3월말까지 매도가능증권 미계상 혐의로 과징금 1억5800만원, 2014년까지 3년간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경영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중”이라며 “경영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 강화 조치가 실질적인 견제감시기능을 수행토록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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