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은 2006년부터 2010년 3월말까지 매도가능증권 미계상 혐의로 과징금 1억5800만원, 2014년까지 3년간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경영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중”이라며 “경영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 강화 조치가 실질적인 견제감시기능을 수행토록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벽산건설은 2006년부터 2010년 3월말까지 매도가능증권 미계상 혐의로 과징금 1억5800만원, 2014년까지 3년간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경영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중”이라며 “경영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 강화 조치가 실질적인 견제감시기능을 수행토록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