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옥 ‘나라종금 사건’ 재심청구

입력 2012-02-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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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옥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7일 자신이 유죄를 선고받은 ‘나라종금 퇴출무마 로비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청구 사유서에서 “돈을 받은 증거도 없이 나라종금 사장 안 모씨의 의도적이며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유죄 선고한 정치적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나라종금 회장이었던 고교 후배 김 모씨가 양심고백이 담긴 서신을 보내왔다”며 “기자회견을 거쳐 늦어도 내일까지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고문은 지난 2000년 나라종금 퇴출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5년 7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2008년 8·15 특사로 특별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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