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일탈 장소‘멀티방’ 출입 차단

입력 2012-02-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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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법률공포안 등 총 32건 심의ㆍ의결

앞으로 청소년들은 비디오방과 PC방 기능을 합해 놓은 ‘멀티방’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 취업ㆍ부업알선 등 거짓 명목을 내세워 대학생 등을 다단계 판매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대학생 등을 다단계 판매로 끌어 들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처리했다.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한 후에 사망한 사람의 복무기간 계산시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하고, 국립묘지에 소방공무원 묘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해 승부조작을 하거나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의 운영ㆍ참여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 또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저수지 축조 등으로 인한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로 이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대당 20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26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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