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 및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재균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거나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 △형사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혹은 보호를 요청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를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를 비롯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거액의 추징금 미납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찰의 24시간 밀착 경호 속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집에서 살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취재 기자가 사저 근처에서 체포되는 부끄러운 사건까지 벌어져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