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횡령혐의 발생·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2-02-03 19:21수정 2012-02-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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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3일 임원인 김승연, 남영선 외 3명의 한화S&C 주식 저가매각을 통한 업무상 배임혐의 공소가 제기됐다며 혐의발생금액은 899억2100만원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배임혐의로 기소를 했으나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며 대상자는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임원 등의 배임혐의 확인 후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으로 한화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부가예정 벌점은 6점이다.

또 횡령·배임사실 공시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한화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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